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축구장 스키장 입장료에 붙는
체육진흥기금 징수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무역협회와 소방안전협회도 의무가입 규정이 폐지돼 내년부터는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만 가입비 또는 회비를 부담하면 된다.

지금껏 축구장과 야구장 등 경기장 입장료의 5%, 골프연습장은
1회 이용시 1인당 3백원, 경마장에는 입장료의 10%를 국민체육기금으로
징수해 체육시설 건립 등에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장 입장료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국민들이 싼 값에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장료
등에 붙는 준조세를 대거 정비중"이라며 "내년에는 국민체육기금
징수폐지 등으로 8백20억원 가량의 준조세 경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이에 앞서 올해 한국전기안전공사(검사수수료), 대한지적공사(지
적측량수수료), 무역협회(ASEM회비) 등 정부출연.위탁기관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던 회비나 수수료등 준조세를 대거
없앴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