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 손비인정 안한다 .. 재경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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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지출하는 기밀비가 한 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각종 비자금마련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접대비의 10%
한도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기밀비는 세무당국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비용
으로 지금까지는 접대비의 10%이내에서 기밀비 지출이 허용돼 왔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통상 로비자금 등 내역을
밝히기 어려운 비용을 기밀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기밀비 지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매출액이 1백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1백억~5백억원인
기업은 0.15%, 5백억원 초과기업은 0.04%까지 접대비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0.2%, 0.1% 및 0.03%로 각각 줄어든다.
기업들은 또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올해까지는 간이영수증만
첨부해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정식 세금계산서를 첨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각종 로비나 리베이트 등에 사용되던 기밀비
를 한푼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음성적인 돈쓰기가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
또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각종 비자금마련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접대비의 10%
한도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기밀비는 세무당국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비용
으로 지금까지는 접대비의 10%이내에서 기밀비 지출이 허용돼 왔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통상 로비자금 등 내역을
밝히기 어려운 비용을 기밀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기밀비 지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매출액이 1백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1백억~5백억원인
기업은 0.15%, 5백억원 초과기업은 0.04%까지 접대비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0.2%, 0.1% 및 0.03%로 각각 줄어든다.
기업들은 또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올해까지는 간이영수증만
첨부해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정식 세금계산서를 첨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각종 로비나 리베이트 등에 사용되던 기밀비
를 한푼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음성적인 돈쓰기가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