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열풍을 타고 회비를 받고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온 불법
유사투자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정보 제공을
미끼로 회비조로 고액을 받아 챙긴 D경제연구소 H투자자문연구소 등
8개업소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유사 투자업소는 증권거래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ARS(전화자동응답장치) PC통신 강연회 등을 통해서만 영업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도 1인당 매달 15만~5백만원씩 받고 전화와 팩스 등으로
개인회원들에게 특정주식의 정보를 제공해 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30~40대의 가정주부들을 주대상으로 투자금액의
2~3배를 보장해 준다며 회원 가입을 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을 믿고 주식투자를 한 유모(45.주부)씨의 경우 지난 7월말부터
두달여동안 3천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회원을 모집해 투자를 대행해주거나 주식정보를 제공해 주는
투자자문업의 경우 자본금 10억원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등의 구비요건이
까다로워 주로대기업들이 하고 있으나 신고업종인 유사투자업에
영세업체들이 난립하면서 투자대행등 불법 영업과 탈세를 일삼아 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