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근로자들이 낸 노동조합비가 소득공제대상
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소득중 비과세 범위를 현행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이 제출한 청원
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때 노조비 소득공제와
해외근로소득 비과세확대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올해 소득분
에 대해 소급적용하기 힘들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 장관의 발언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노총이
정세균 의원을 통해 제출한 세법개정에 관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강 장관은 "해외근로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소득세 면세점인 4인 가족
기준 1천2백67만원(월소득 96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동안 환율상승을 고려해 50%정도 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