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검토한 끝에 "등급외 전용관" 설치안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전용관을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과 자민련 소속의원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문광위는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조항을 삭제해 현행 연령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12세 이상과 만 18세 이상 등 2개등급으로만 나눠진
영화관람등급에 "만 15세 이상 관람가""등급을 신설해 비디오물과
게임물에도 적용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