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시비 변호사법 격돌 .. 비 율사출신 수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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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변호사법 개정안이
"개악"시비를 낳자 비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26일 수정안을 전격 발의하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기존 법조계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율사 출신 의원들과 개혁을 주장하는 비율사의원들간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날 수정안을 제시한 법사위위원은 국민회의 조순형, 조홍규, 유재건,
자민련 송업교,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5명으로 국제
변호사인 유 의원을 제외하고는 법조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비율사 출신
이다.
수정안은 소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던 <>사건 수임제한 규정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사건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의무 규정 <>변호사 및 사무장의
법원과 수사기관 출입금지조항 등을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비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최종 임지에서 2년 동안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법조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사건수임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토록 한 규정과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법원과 수사기관, 교정기관, 병원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원안대로 되살렸다.
이와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5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탄핵.징계
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과기간도 늘렸다.
이와관련 조순형 의원은 "정부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모처럼 개혁적인
법안을 내놓았는데 국회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개악해서는 안된다"며
"당장 표결을 할 경우 결과에 자신이 없어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사위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친 뒤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
"개악"시비를 낳자 비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26일 수정안을 전격 발의하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기존 법조계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율사 출신 의원들과 개혁을 주장하는 비율사의원들간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날 수정안을 제시한 법사위위원은 국민회의 조순형, 조홍규, 유재건,
자민련 송업교,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5명으로 국제
변호사인 유 의원을 제외하고는 법조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비율사 출신
이다.
수정안은 소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던 <>사건 수임제한 규정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사건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의무 규정 <>변호사 및 사무장의
법원과 수사기관 출입금지조항 등을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비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최종 임지에서 2년 동안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법조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사건수임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토록 한 규정과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법원과 수사기관, 교정기관, 병원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원안대로 되살렸다.
이와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5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탄핵.징계
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과기간도 늘렸다.
이와관련 조순형 의원은 "정부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모처럼 개혁적인
법안을 내놓았는데 국회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개악해서는 안된다"며
"당장 표결을 할 경우 결과에 자신이 없어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사위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친 뒤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