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26일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관련해 30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 "보수대토론회"참석차 인천을 방문한 박 총재는 이날 로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입법은 될 수 있는 한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를
바라지만 안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의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행자위에서
정치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법 절차가 표결처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2대
국회에서 13대 국회로 넘어올 때도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말해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여권 단독으로 표결처리를 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와 함께 박 총재는 내년 1월 김종필 총리의 당복귀후 자민련이 계속
총리를 맡게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통령이
배려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워낙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통
치권자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