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위증 대상/시기 마찰 .. 여야, 6인소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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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옷로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자를
고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고발 대상과 시기, 고발 기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동수로 "6인 소위"를 구성, 고발 시기와 대상
등을 협의토록 했다.
법사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최연희 의원은 특별검사로부터 수사자료가
넘어온 연정희, 정일순 두 증인을 즉각 특검에 고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특검 수사가 모두 완료된 뒤 고발 대상자를 선별, 검찰에
고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회의 간사 조찬형 의원은 "고발을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국회가 가진 고발 근거라고는 속기록밖에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씨와 정씨가 위증했다는 것도 상당부분 이형자씨 자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법원도 이씨 자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했다"며 신중론을 폈다.
고발 기관과 관련, 조 의원은 "위증 사건이 특검의 소관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법원에 의해 내려진 만큼 고발을 하더라도 일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특검에서 고발을 요청해온 데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를 바탕으로 고발하는 것인 만큼 검찰에 고발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
고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고발 대상과 시기, 고발 기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동수로 "6인 소위"를 구성, 고발 시기와 대상
등을 협의토록 했다.
법사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최연희 의원은 특별검사로부터 수사자료가
넘어온 연정희, 정일순 두 증인을 즉각 특검에 고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특검 수사가 모두 완료된 뒤 고발 대상자를 선별, 검찰에
고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회의 간사 조찬형 의원은 "고발을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국회가 가진 고발 근거라고는 속기록밖에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씨와 정씨가 위증했다는 것도 상당부분 이형자씨 자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법원도 이씨 자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했다"며 신중론을 폈다.
고발 기관과 관련, 조 의원은 "위증 사건이 특검의 소관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법원에 의해 내려진 만큼 고발을 하더라도 일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특검에서 고발을 요청해온 데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를 바탕으로 고발하는 것인 만큼 검찰에 고발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