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오락실에서 사용하는 게임기나 골프 꿈나무의 골프장 입장료
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사라진다.

반면 양식진주에 대해서는 천연진주와 마찬가지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초부터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평가되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게임기구에 대해서는 현행 30%의 특소세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대한골프협회나 중고등학교골프연맹 대학골프연맹이 개최하는 대회에서
상위 30%안에 든 학생에게 골프장 입장시의 특소세 1만2천원을 1년간 면세해
주기로 했다.

프로골프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프로골프선수와 대회참여를 위해 골프장
에 입장하는 골프선수도 면세대상이다.

이와함께 선수 훈련용으로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요트와 어업용 모터보트
의 엔진도 특소세를 면제해 준다.

반면 양식진주는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특소세가 부과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가의 양식진주가 수입돼 천연진주와 과세형평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양식진주에 과세하더라도 국산 양식진주는 크기가 작아
대부분 1백만원 이하이므로 국내 양식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특소세 과세대상 폐지에 따른 환급절차를 규정, 이미
특소세를 냈으나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환급해 주도록 했다.

특소세를 환급받으려면 제조자나 유통업자는 하치장이나 직매장,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곳에 의제하치장을 마련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물품 환입신고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