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돼지고기를 사용한 햄버거를 "불고기 버거"라고 광고한 것은
부당한 광고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5일 맥도날드 국내합작투자
사인 (주)신맥과 (주)맥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불고기버거에 돼지고기를 넣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
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보통 "불고기"라고 하면 돼지고기가 아니라 쇠고기로
이해하는 만큼 그냥 "불고기버거"라고 광고하는 것은 쇠고기 햄버거로 오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내 합작투자사의 상호는 표시하지 않고 맥도날드의
상호만 표시하는 것도 부당 광고행위"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
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들 회사는 97년 11월부터 돼지고기에 불고기 양념을 한 햄버거를 광고하
면서 재료가 돼지고기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불고기버거"라고 광고했다.

또 "맥도날드에서는 1백% 순쇠고기 햄버거가 9백원"이라는 광고를 함께 내
보내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