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해왔던 변호사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
방안이 국회에서 좌절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 변호사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과 회원
강제 가입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이들
조항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을 전제로 변호사 징계권을 국가가
환수토록 한 방안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대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소위는 시민단체들도 변호사 징계권을 국가로 환원하는 등 당초
규제완화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측은"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안 재제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