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이 국회에서 좌절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 변호사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과 회원
강제 가입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이들
조항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을 전제로 변호사 징계권을 국가가
환수토록 한 방안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대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소위는 시민단체들도 변호사 징계권을 국가로 환원하는 등 당초
규제완화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측은"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안 재제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