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000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실시하고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중에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24일 국회 총재실에서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당 8역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생산적 복지정책의 후속조치
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영일 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은 임금산정이 곤란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준임금을
토대로 산재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연체금 산정 부과를 일단위에서 월단위
로 변경해 사업주의 편의와 함께 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했다.

또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기간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연장, 적용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