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가입 .. '달라지는 주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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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을 기점으로 주택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신규분양아파트 및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비과세혜택이 연말에 끝난다.
청약통장 1인1계좌 가입 허용, 국민주택 재당첨제한기간 폐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청약제도도 이르면 12월중에 도입된다.
주택수요자들은 달라진 내용을 잘 알아보고 단서조항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활용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
<>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비과세 조치가 끝난다 =한시적 면세는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다.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말까지 신규분양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잔금을 낸 날로부터 5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12월31일 이전에 계약하는게 유리하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올해말까지만 주어진다.
이 기간동안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잔금지급후 1년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감면대상은 신규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 아파트에 한번 당첨됐더라도 또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폐지된다.
과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에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상 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
에서 제외됐다.
<> 분양주택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새로 통장을 만들더라도 영구히
2순위 자격만 주어졌다.
<>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구좌에서 1인당 1구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은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국민주택
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 기타 =아파트 계약금 납부기간이 당첨일로부터 5일 경과후 3일이상동안으
로 늘어난다.
그동안에는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후 하루동안만 납부할 수 있었다.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반반씩 내던 중도금도 건축공정 50%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납부하게 된다.
또 업체자율에 맡기던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입주자를 1백가구이상 모집할땐
일간신문에 의무공고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새 주택청약제도 ]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
<>현행 - 가구당 1계좌
<>개정 - 20세이상 1인당 1계좌
<>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현행 - 5년
<>개정 - 폐지
<> 국민주택 1순위 자격제한
<>현행 - 다른 주택 당첨 경력 있는 사람 제외
<>개정 -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이상
<>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
<>현행 - 주택은행
<>개정 -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단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주택은행에서 취급
<> 아파트 계약금납부
<>현행 - 당첨일로부터 7일 경과후 하루
<>개정 - 당첨일로부터 5일 경과후 3일이상
<> 중도금 납부
<>현행 - 옥상층, 철근배치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반반씩 납부
<>개정 - 건축공정 50%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납부
<> 잔금납부(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현행 - 입주시 : 잔금의 50%
사용검사후 : 나머지 50%
<>개정 - 입주시 : 분양대금의 10% 이상
사용검사후 : 분양대금의 10%
<> 입주자 사전점검
<>현행 - 업체 자율
<>개정 - 의무화
<> 입주자 모집공고
<>현행 -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100가구이상 입주자 모집시
일간신문에 의무공고
<>개정 - 투기과열 우려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대상서 제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
신규분양아파트 및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비과세혜택이 연말에 끝난다.
청약통장 1인1계좌 가입 허용, 국민주택 재당첨제한기간 폐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청약제도도 이르면 12월중에 도입된다.
주택수요자들은 달라진 내용을 잘 알아보고 단서조항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활용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
<>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비과세 조치가 끝난다 =한시적 면세는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다.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말까지 신규분양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잔금을 낸 날로부터 5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12월31일 이전에 계약하는게 유리하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올해말까지만 주어진다.
이 기간동안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잔금지급후 1년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감면대상은 신규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 아파트에 한번 당첨됐더라도 또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폐지된다.
과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에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상 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
에서 제외됐다.
<> 분양주택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새로 통장을 만들더라도 영구히
2순위 자격만 주어졌다.
<>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구좌에서 1인당 1구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은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국민주택
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 기타 =아파트 계약금 납부기간이 당첨일로부터 5일 경과후 3일이상동안으
로 늘어난다.
그동안에는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후 하루동안만 납부할 수 있었다.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반반씩 내던 중도금도 건축공정 50%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납부하게 된다.
또 업체자율에 맡기던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입주자를 1백가구이상 모집할땐
일간신문에 의무공고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새 주택청약제도 ]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
<>현행 - 가구당 1계좌
<>개정 - 20세이상 1인당 1계좌
<>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현행 - 5년
<>개정 - 폐지
<> 국민주택 1순위 자격제한
<>현행 - 다른 주택 당첨 경력 있는 사람 제외
<>개정 -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이상
<>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
<>현행 - 주택은행
<>개정 -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단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주택은행에서 취급
<> 아파트 계약금납부
<>현행 - 당첨일로부터 7일 경과후 하루
<>개정 - 당첨일로부터 5일 경과후 3일이상
<> 중도금 납부
<>현행 - 옥상층, 철근배치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반반씩 납부
<>개정 - 건축공정 50%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납부
<> 잔금납부(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현행 - 입주시 : 잔금의 50%
사용검사후 : 나머지 50%
<>개정 - 입주시 : 분양대금의 10% 이상
사용검사후 : 분양대금의 10%
<> 입주자 사전점검
<>현행 - 업체 자율
<>개정 - 의무화
<> 입주자 모집공고
<>현행 -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100가구이상 입주자 모집시
일간신문에 의무공고
<>개정 - 투기과열 우려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대상서 제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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