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에 배당락을 적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난해말 설정된 뮤추얼펀드의 결산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뮤추얼펀드의 배당락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코스피백인덱스펀드는 12월9일을 기준일로 대규모
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주당 배당금은 기준일의 주당순자산가치에다 주당 공모가격(6천4백94원)을
뺀 금액이다.

23일 현재 코스피백인덱스펀드의 주당순자산가치는 1만1천9백97원으로 현
주당순자산가치가 기준일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주들은 주당 5천5백
3원의 배당금을 받게된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배당락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하에서는 뮤추얼펀드도 배당락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자산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인 뮤추얼펀드는 일반 상장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배당금을 주고 나면 펀드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배당락을 실시해
주가를 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만기가 1년이상인 뮤추얼펀드나 만기 1년짜리
뮤추얼펀드가 청산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뮤추얼펀드에 대한 배당락적용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은 현금배당에 대해 배당락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