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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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대기업계열집단의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1년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국내회사에 출자할수 있는 한도를 계열기업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자유치등 일정 범위의 경우에만
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현행 매출액의 2% 범위에서
매기던 과징금을 5%로 상향조정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해
구조조정을 위해 폐지했다가 이번 법 개정으로 2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지난해 2월 폐지된뒤 30대그룹의 출자총액비율은
1년동안 평균 순자산의 32.1%수준으로 높아지는등 폐단이 드러나 정부가
서둘러 부활을 추진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1년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국내회사에 출자할수 있는 한도를 계열기업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자유치등 일정 범위의 경우에만
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현행 매출액의 2% 범위에서
매기던 과징금을 5%로 상향조정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해
구조조정을 위해 폐지했다가 이번 법 개정으로 2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지난해 2월 폐지된뒤 30대그룹의 출자총액비율은
1년동안 평균 순자산의 32.1%수준으로 높아지는등 폐단이 드러나 정부가
서둘러 부활을 추진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