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거래소상장 이나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기업의 상장(등록)후
주가를 예측해 유포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이달중 상장및 등록 예정기업의 주가 예측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증권업계에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23일 "증권회사가 내부적으로 상장후 주가를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고의적으로 유포시키는 것은 현행 증권관계
법규로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창구지도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앞으로 공문이
접수된 이후에 위반하는 증권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등록)예정기업의 상장후 주가 예측은 물론 유가증권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사항을 증시에 유포시키는 행위도 금지돼있다.

그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유포한 혐의가 발견되면 검사국에 통보해 관련
임직원이 문책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큰 위규사항이 될 수 있는 부당 권유 행위에 걸려들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상장추진기업의 정보공개 문제와 관련해 증권거래법에 명확한
조문을 삽입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감독당국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유가증권신고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증권회사들이 종목분석연구서등을 통해 옮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