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진그룹 계열사 및 사주 일가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3일 한진해운 한진종합건설 정석기업 21세기한국연구재단과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 등 사주일가에 대해 이달말까지 5백50억원을
납부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한항공의 경우 검찰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세금고지서가 발부됨에 따라 한진해운 등은 국세청과 법률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세금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행정불복절차에 들어갈 수 없었다.

현행 법상 세금부과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또 국세청 본청에 심사청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납세자는 일단 고지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세금을 통보하기 전에 이들 계열사와 사주일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니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행정불복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경우 국세청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조 명예회장 등
사주일가의 외화도피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불복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조 명예회장 등은 현재 외화도피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와 조 명예회장 일가가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총
5천4백1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