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탤런트 유퉁(39.본명
유순.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씨 등 2명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유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다.

유씨는 지난 97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 함께 5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