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이 애용해온 절세 요령이 있다.
법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세법 규정을 어기면서 세금을 아끼면 탈세가 되지만 제대로 지키면서
줄인다면 분명 절세이기 때문이다.
이 요령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타당하냐는데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허술한 세법망을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하도록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밝히기로 했다.
또 그냥 놔두면 세법이 고쳐지지 않겠지만 아예 공개해버리면 정부당국이
이의 보완을 서두를 것이란 기대도 해본다.
<> 개인연금저축(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도까지 가입한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월 1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2백만원을 넣을 수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불입액의 40%까지(연간 한도 72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월 1백만원까지 불입가능하다.
11월, 12월 두달간 2백만원을 넣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1백8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액은 80만원이다.
결국 두가지 저축상품에서만 1백52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연간급여가 1천만~4천만원인 사람들의 근로소득세율은 20%.
따라서 두 저축 가입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30만4천원이다.
<> 내년 초 두 저축상품을 해약한다 =현행법상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을 가입한 지 5년 내에 해약하면 불입액의 4%를 세금으로 추징하도록 돼
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뒤 해약해버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그렇지만 추징세율이 4%밖에 안돼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돼버렸다.
내년 초에 두 저축을 해약하면 불입액 4백만원의 4%인 16만원을 세금으로
떼인다.
결국 연말에 30만 4천원을 돌려받고 내년 1월에 16만원을 되돌려 주는 만큼
14만4천원의 돈을 가만히 앉아서 벌게 되는 셈이다.
<> 탈세인가 절세인가 =국세청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세"라고 밝혔다.
그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