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향후 5년간 각 분야별로 재정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한 뒤 이 목표를 넘길
경우 특정분야의 재정지출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예산통제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 보증채무, 한국은행 차입금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채무 규모가 2백조원을 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계 잉여금과 공기업 매각수입 등 특정 세입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토록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채무관리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국회가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의 내용과 한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총 세출 억제목표를 세운뒤 이 범위내에서 분야별
지출한도를 강제 배분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 분야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금융구조조정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계상했으나 대우사태와
투신사 구조조정 등으로 향후 20조~3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