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법무부간 독점위반 소송의
해결을 위한 중재자를 임명, 양측이 법정밖에서 화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9일 시카고 제7순회 상소법원
수석판사인 리차드 포스너를 이번 사건을 위한 "임의 중재자"로 임명했다.

중재방법과 기한은 포스너 판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상치 못한 잭슨 판사의 이같은 결정은 양측이 법정외 화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잭슨 판사가 정부측과 MS측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날 포스너
판사를 중재자로 임명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잭슨 판사는 포스너가 미 정부와 MS양측의 자발적인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적인 역량 범위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자로 포스너 판사가 선임된데 대해 MS대변인인 짐 큘리넌은 "문제 해결
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인 지나 탤라모나는 "포스너 판사와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잭슨 판사는 앞서 지난 5일 발표한 "사실관계 심리"에서 MS가 PC운영체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일단 원고인 미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MS의 독점행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경쟁보장을 위한 MS의 분할이나 경쟁사
에 대한 윈도 운영체제 판매 허용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김선태 기자 orc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