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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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안"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업무를 정보
네트워크로 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산업자원부가 개인정보 보호및 피해구제대책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
지침을 만든 것은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보안 및 공정거래, 분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더욱이 이달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을 채택하면 우리도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만큼 이번 지침은
속히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여해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발상 또한 관련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전자상거래는 실상 더이상 미룰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이버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의 시가총액이 세계 최대 매출기업인
GM의 4배에 달하는 1천7백88억달러라는 사실은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전하고도
남는다.
아마존과 야후의 최근 2년간 매출증가 비율이 각각 5백75%, 2백23%고,
미국의 내년 전자상거래 규모가 GDP의 3%인 3천억달러에 달하리라는 상무성
보고를 봐도 그렇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비용의 엄청난 절감을 가져온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디지털경제시대인 21세기의 보편적 거래수단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전세계 네티즌은 2억명,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만 해도 10월말 현재 6백만명
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인터넷망의 확산과 고도화등 인프라 구축이 첫째거니와 법과 제도의 개선은
더욱 시급하다.
지난 7월 전자거래기본법(산업자원부)과 전자서명법(정보통신부)을 제정했지
만, 전자상거래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문제등 개정돼야 할 것이 상당수
남아있다.
전자거래업체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투자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고
신용카드사 가맹을 쉽게 하는 일도 빨리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부처의 역할분담및 상호협조를 위한 관련부처의 행정 통합네트워크
구축은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기업간 전자상거래(CALS)의 밑걸음인 기업의 정보화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전자거래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범정부적인 조달네트웍을 구축해 정부 조달계약의 일정비율을
전자거래로 하고 여기에 참여하면 조세감면이나 부가세유예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미국과 같이 인터넷조세감면법을 제정해 일정기간 조세를 유예해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전자거래에 적응하지 못하면 2~3년안에 국제경쟁력을 잃는다는
위기의식 아래 관행을 버리고 제조.판매방식을 세분화하는등 기존패러다임을
깨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물품의 표준화와 코드화에 앞장서고 신뢰구축
에 힘써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
지침안"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업무를 정보
네트워크로 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산업자원부가 개인정보 보호및 피해구제대책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
지침을 만든 것은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보안 및 공정거래, 분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더욱이 이달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을 채택하면 우리도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만큼 이번 지침은
속히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여해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발상 또한 관련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전자상거래는 실상 더이상 미룰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이버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의 시가총액이 세계 최대 매출기업인
GM의 4배에 달하는 1천7백88억달러라는 사실은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전하고도
남는다.
아마존과 야후의 최근 2년간 매출증가 비율이 각각 5백75%, 2백23%고,
미국의 내년 전자상거래 규모가 GDP의 3%인 3천억달러에 달하리라는 상무성
보고를 봐도 그렇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비용의 엄청난 절감을 가져온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디지털경제시대인 21세기의 보편적 거래수단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전세계 네티즌은 2억명,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만 해도 10월말 현재 6백만명
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인터넷망의 확산과 고도화등 인프라 구축이 첫째거니와 법과 제도의 개선은
더욱 시급하다.
지난 7월 전자거래기본법(산업자원부)과 전자서명법(정보통신부)을 제정했지
만, 전자상거래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문제등 개정돼야 할 것이 상당수
남아있다.
전자거래업체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투자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고
신용카드사 가맹을 쉽게 하는 일도 빨리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부처의 역할분담및 상호협조를 위한 관련부처의 행정 통합네트워크
구축은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기업간 전자상거래(CALS)의 밑걸음인 기업의 정보화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전자거래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범정부적인 조달네트웍을 구축해 정부 조달계약의 일정비율을
전자거래로 하고 여기에 참여하면 조세감면이나 부가세유예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미국과 같이 인터넷조세감면법을 제정해 일정기간 조세를 유예해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전자거래에 적응하지 못하면 2~3년안에 국제경쟁력을 잃는다는
위기의식 아래 관행을 버리고 제조.판매방식을 세분화하는등 기존패러다임을
깨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물품의 표준화와 코드화에 앞장서고 신뢰구축
에 힘써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