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세울만한 연구실적이나 기술개발능력이 없는데도 벤처캐피탈을 주주로
참여시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이 대거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예정
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 제조업체보다 벤처기업의 주가상승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옥석구분
없이 벤처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거나 등록후 주식을 구입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코스닥등록을 신청한 1백58개 기업중
벤처캐피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 벤처기업이 된 업체는 모두 5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비비콤 마인에스에스 등은 벤처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의복
사무용기기 플라스틱 도소매 비금속광물 분야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업이라도 주력제품 등을 확인,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인지 따져본 뒤 청약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대주주와 관계인에 적용되는 등록후 6개월간 주식처분금지 규정이
벤처캐피탈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해 주의도 요망된다.

증권업계는 "일부 창투사는 부실기업을 코스닥시장에 등록시킨 뒤 기업내용
을 부풀려 빠른 시일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캐피탈 지분참여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텔레콤
시스템 소프트 통신등 최첨단의 이름을 갖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이 된 경우와 벤처캐피탈업체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