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충하초 부당광고 판정 .. 공정위, 대한잠업공사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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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7일 대한잠업개발공사가 "진품누에 동충하초"를 판매하면서
항암효과와 간보호효과 등의 약리작용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일 뿐 인체에 대해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하지 못해
부당광고로 정식 판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한잠업개발공사가 이 제품이 농촌진흥청의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품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이 명령에 따라 잠업개발공사측은 광고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했었다"며 "당시 광고가 부당하다는 정식 심사결과가
나와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
항암효과와 간보호효과 등의 약리작용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일 뿐 인체에 대해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하지 못해
부당광고로 정식 판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한잠업개발공사가 이 제품이 농촌진흥청의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품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이 명령에 따라 잠업개발공사측은 광고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했었다"며 "당시 광고가 부당하다는 정식 심사결과가
나와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