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6대 국회부터 모든 의원들이 참석해 안건을 심사하는 "전원위원회"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운영이 현재 상임위 중심에서 본회의 중심으로
바뀌는 등 국회 활동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국회관계법심사 소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원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house)의
도입 여부를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제도는 안건 심의에 모든 의원들이 참석, 국회의 법안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재적 국회의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안건을 전원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맡게 된다.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활성화되고 국회의
법안심의 기능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의 장점이 많다"며 "다음주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도 "본회의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의원들이 국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원들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