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케이스스터디'] '동창회등 명의 예금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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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지난 95년 6월 오빠가 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도 섰다.
그러나 오빠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담보를 낸 부동산을 경매처분해 5백50만원을 배당받았다.
은행은 또 신청인이 "80동기회"라는 임의단체 명의로 개설한 가계금전신탁
3백만원을 나머지 대출금과 상계처리해 버렸다.
이와관련 신청인은 은행이 보증인의 개인예금도 아닌 단체명의의 예금을
대출과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해왔다.
<> 처리결과 =금감원에서 이번 민원의 처리상황을 파악한 결과 신청인은
오빠가 1천만원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인의 금전신탁예금은 예금주가 "000(80동기회)"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80동기회"통장은 "신청인"명의에 부기하는 형태로
기재돼 있었다.
은행에서는 예금주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한 뒤 예금통장을
개설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의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기 위해선 그 단체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뿐 아니라 해당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단체 대표자 입증서류(회의록 의사록 등)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분쟁의 경우 신청인 개인 명의에 "80동기회"라는 사실만 부기돼
있었다.
신청인의 예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으로선 신청인의 보증책임을 물어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시사점 =비영리단체인 동창회나 각종 친목단체 등 납세번호가 없는 경우
흔히 회장이나 총무 명의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단체 이름은 통장 개설자 이름옆에 부기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예금주가 "강<><>(<><>동기회)"로 돼 있으면 실제 예금주는 "강<><>"
이지 "<><>동기회"가 아니다.
따라서 임의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는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도 "000(00동기회)" 형식으로 통장이 발급되지만 만약의 경우 단체
명의의 통장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예를들어 예금주(회장 또는 총무)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인 예금이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도움말: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소비자상담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도 섰다.
그러나 오빠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담보를 낸 부동산을 경매처분해 5백50만원을 배당받았다.
은행은 또 신청인이 "80동기회"라는 임의단체 명의로 개설한 가계금전신탁
3백만원을 나머지 대출금과 상계처리해 버렸다.
이와관련 신청인은 은행이 보증인의 개인예금도 아닌 단체명의의 예금을
대출과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해왔다.
<> 처리결과 =금감원에서 이번 민원의 처리상황을 파악한 결과 신청인은
오빠가 1천만원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인의 금전신탁예금은 예금주가 "000(80동기회)"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80동기회"통장은 "신청인"명의에 부기하는 형태로
기재돼 있었다.
은행에서는 예금주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한 뒤 예금통장을
개설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의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기 위해선 그 단체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뿐 아니라 해당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단체 대표자 입증서류(회의록 의사록 등)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분쟁의 경우 신청인 개인 명의에 "80동기회"라는 사실만 부기돼
있었다.
신청인의 예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으로선 신청인의 보증책임을 물어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시사점 =비영리단체인 동창회나 각종 친목단체 등 납세번호가 없는 경우
흔히 회장이나 총무 명의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단체 이름은 통장 개설자 이름옆에 부기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예금주가 "강<><>(<><>동기회)"로 돼 있으면 실제 예금주는 "강<><>"
이지 "<><>동기회"가 아니다.
따라서 임의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는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도 "000(00동기회)" 형식으로 통장이 발급되지만 만약의 경우 단체
명의의 통장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예를들어 예금주(회장 또는 총무)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인 예금이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도움말: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소비자상담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