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 위탁관리기관이 주택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뀐다.

국민회의 김홍일 의원(전남 목포)은 16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달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실무협의가 마무리단계인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건설교통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는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완화, 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 없이 중형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건교부에서 올해초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보류됐다"며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의원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주택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8천6백72가구가 건립됐으며 올해말까지
1만7천3백여가구가 새로 건설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또 현재 주택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위탁관리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은행이 지난 97년 1월 민영화된데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선 관리
대행 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단지내 상가가 여러 동 있더라도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여러동 있으면 각동마다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처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