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민간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자들에게 1백30억원의 기금이
지원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5일 국민체육기금 지원규모를 설치비의 50%로 제한하되
골프연습장 등 대중종합체육시설에는 최고 15억원, 수영장에는 최고 5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는 연 7%, 3년거치 7년상환조건이다.

희망자는 오는 12월1~8일 공단 기금지원과(02-410-1264)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유재혁 기자 yoo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