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증시 직상장 허용 .. 금감원 검토...내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 기업이 원주를 국내 증시에 직접 상장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내 투자가들은 투자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 증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외국 기업 원주의 국내 직접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국기업이 주식예탁증서(DR)와 원화채권을 국내에 상장하는 것은
허용돼 있으나 원주를 직접 상장하는건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 상장때 원주 직접상장이 아닌 DR 상장만을 허용하고
있었던데다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을 허용할 경우 국내자본의 국외 순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최근 두루넷의 미국 나스닥시장 직상장 허용을 계기로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직상장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돼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이 문제되지 않는
시점에서 국내 직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국기업의 DR 상장시 국내기업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는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외국환거래법과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외국 기업의 직접 상장을 허용할 경우 국내 상장기업에 자극이
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선택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증시가 동아시아의 중추적 자금조달창구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5년5월 외국기업의 원화채권 상장을 허용한데 이어 96년4월
외국기업의 국내 DR 상장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DR를 상장한 외국기업은 전혀 없는 상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내 투자가들은 투자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 증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외국 기업 원주의 국내 직접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국기업이 주식예탁증서(DR)와 원화채권을 국내에 상장하는 것은
허용돼 있으나 원주를 직접 상장하는건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 상장때 원주 직접상장이 아닌 DR 상장만을 허용하고
있었던데다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을 허용할 경우 국내자본의 국외 순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최근 두루넷의 미국 나스닥시장 직상장 허용을 계기로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직상장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돼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이 문제되지 않는
시점에서 국내 직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국기업의 DR 상장시 국내기업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는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외국환거래법과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외국 기업의 직접 상장을 허용할 경우 국내 상장기업에 자극이
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선택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증시가 동아시아의 중추적 자금조달창구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5년5월 외국기업의 원화채권 상장을 허용한데 이어 96년4월
외국기업의 국내 DR 상장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DR를 상장한 외국기업은 전혀 없는 상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