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리아 크라운베이커리 장터국수 (주)놀부 등
전국의 유명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부 18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운데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1백억원이 넘고 가맹점이 1백곳 이상인 프랜차이즈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에는 파리크라상 압구정김밥 동원식품 사조냉장 시카고피장 피자몰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BBQ치킨 동양치킨 처갓집양념통닭 OB게이트
미가도시락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냅킨이나 젓가락 등
각종 원.부자재 구입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시 가맹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지
집중 조사하게 된다.

또 가맹점 설비공사를 사업자가 지정한 곳에서만 할 수 있게 하거나
가맹계약이 끝날때 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행위, 당초 약속과 달리 기존
가맹점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게 하는 행위 등도 조사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위기이후 급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7일 조사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조사대상 프랜차이즈업체가 많아 보완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난 91년 3백50개 사업체, 1천5백개
가맹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천여개 사업체, 10만여개 가맹점에 달하는
등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