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투자가이드 : 카드결제 법인세 경감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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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만원이상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정식 세금계산서
를 받아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내면 비용은 인정받지만 소득세 등을 낼 때 대금의
10%만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에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억원짜리 설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대신
간이영수증만 내면 법인세를 낼 때 1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
간이영수증도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복식기장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이상 인 복식기장 의무대상자 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법인이나 사업소득자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
를 받아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내면 비용은 인정받지만 소득세 등을 낼 때 대금의
10%만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에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억원짜리 설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대신
간이영수증만 내면 법인세를 낼 때 1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
간이영수증도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복식기장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이상 인 복식기장 의무대상자 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법인이나 사업소득자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