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거래고객중 지난 9월23~26일 전산통합때 한국컴퓨터(KCI)
기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은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은 14일 "지난 추석연휴기간동안 전산통합으로 인해 한빛은행의
자동화기기 사용이 중단된 바람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KCI 기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많았다"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이 부담한
수수료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건당 6백원인 KCI 이용수수료와 이 기간동안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되돌려 준다.

지난 9월22일 현재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서도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고객만 해당된다.

되돌려 주는 수수료는 현금서비스 이용사실을 확인한후 고객의 예금통장
으로 입금시켜 준다.

문의 (02)2259-6114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