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기업합병에 따라 생긴 연수원이나 지점건물 등의 중복자산
은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시켜 이를 매각할 경우 중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하는 주택중 복층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에 대해선
고급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74평이상에서 83평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달라진 기업환경 등을 반영,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등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매각 = 지금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합병하면서
중복자산이 생기더라도 하나를 매각하면 나중에 취득세의 5배를 소급해
중과하고 있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중복자산을 비업무용
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 비업무용 토지 판정시점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일정기간이상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한다.

지금은 기간을 계산할 때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공사 착공일"을 적용한다.

착공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자금사정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공동주택 고급주택기준 =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74평을 넘으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등을 중과하게 돼있다.

그러나 복층형의 경우 내부계단 면적 등이 따로 필요하고 대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고급주택의 범위를 83평이상으로 완화했다.

<> 비영리법인 대도시 설립 =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장학법인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신설할 경우 등록세를
3배로 물리고 있다.

이 중과규정을 폐지시켰다.

<> 지방세 변제 우선순위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할 때 공매대금중
지방세는 다른 민간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돼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반 저당권과 같은 순위가
되도록 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여전히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