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의 지급률이 80%로
높아졌지만 일부 공사채형펀드의 경우 대우채부분을 제외해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금도 못찾는데도 이자소득세를 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증권.투자신탁(운용)업계에 따르면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중 일부는 대우채권의 지급률이 80%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투신(운용)사들이 그동안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매매차손을 입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증권에서 판매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1억5천만원을 맡겼던 A씨는
지난 10일 환매때 1억4천4백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A씨는 "무보증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15.48%여서 대우채권의 80%를 보전받을
경우 그동안의 이자를 합해 1억5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삼성증권
에서는 그동안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7백만원가량의 매매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금도 못찾는데도 그동안 발생한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라며
5백만원가량을 떼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우채권의 50%를 지급하면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채권를 80%지급할 때 고객들의 환매가 많을 경우엔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3개월마다 회사채의 이자가 지급될 경우 22%
(이자소득세 20%+주민세 2%)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는 주식투자를 할 때 매매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도 0.3%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입자들은 그러나 "채권을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수익증권이라는 금융상품을 산 것"이라며 "투자원금을 손해보는 데도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홍찬선 기자 hc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