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의 공모 증자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됐다.

일반공모증자 주간사를 맡은 대우증권은 11일 조흥은행이 유상증자때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채권(B)과 신주인수권(W)으로 나누어 거래될
수 있는 "분리형"이라고 밝혔다.

또 채권 부분에 대해선 대우증권이 매입가격대로 되사준다고 덧붙였다.

대신 대우증권이 환매에 응해주는 대상을 일반투자자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흥은행의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청약자는 신주 1주당 액면가
1만원에 BW 1매를 청약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행되는 BW는 분리형이기
때문에 채권만의 별도 매매가 가능하다.

조흥은행의 BW는 만기 3년으로 3개월마다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1년
후인 2000년 11월22일부터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1년짜리
채권으로 볼 수있다고 대우증권은 설명했다.

청약일은 오는 17,18일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자금부담없이
신주인수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흥은행의 유상증자 신주발행가가 5천5백원으로 결정됐다.

유상증자와 BW물량은 각각 3천25억원과 5천5백억원어치다.

BW의 행사가격은 5천6백50원로 잠정 결정됐으며 조흥은행의 12일 종가가
이 가격이상으로 상승하면 상향조정된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