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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채 편입 공사채펀드 26일까지 주식형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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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그룹 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수익증권 가입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대우채권을 가진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가입자는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고
    정크본드전용펀드(하이일드펀드)로 바꿀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대우채를 편입한 수익증권 환매금액을 재유치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펀드의 주식형펀드로의 전환 신청기간은 이날
    부터 오는 26일까지다.

    투신(운용)사들은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27,28일 이틀동안 계좌분리작업을
    벌이게 된다.

    그후 11월29일부터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돈도 많아져 주가상승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초에 실시한 1차 전환때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10조3천억원이 주식형으로 전환됐다.

    전환펀드 1천7백2개중 39개가 목표수익률을 이미 달성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펀드 가입자가 환매해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의 수익률은 현재 연15%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이일드펀드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래 증권사나 투신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10일 현재 하이일드펀드의 가입금액은 1천41억원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10일부터 하이일드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판매액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은투자신탁운용 등 11개사 95개 하이일드펀드를 추가로
    인가했다.

    이로써 인가를받은 하이일드펀드수는 29개사 3백62개로 늘어났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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