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 해태제과와 이들 회사의 감사인인 안진 신한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등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고합은 작년 결산에서 당기이전에 비용처리해야할 지급이자및 제조경비
3천98억7천만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상, 제조경비 1백1억9천9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점이 적발됐다.

또 관계회사 차입금 3천1백74억8천만원과 관계회사 대여금 3백83억1천만원의
거래처별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고합에 대해선 12개월동안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했으며 관련
임원들에 해임권고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인 안진(구 세동)회계법인에 대해선 3년동안 고합의 감사인을 맡지
못하도록 했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 60%를 추가납부토록 했다.

관련 회계사 5명에 대해선 직무정지건의 경고 주의조치를 취했다.

해태제과는 지난 97년6월 결산때 단기차입금과 지급이자등을 상계처리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를 각각 1천36억6천2백만원과
1천7백39억원을 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은 7백2억3천7백만원 과대상계한
점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해태제과에 대해 9개월동안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했다.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선 해태제과의 감사인업무를 3년동안 맡지
못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삼익건설 벽산건설 진로종합식품 등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부실작성으로 주의조치했다.

아울러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 주의및 경고조치를 취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삼성 신호 한진그룹의 자회사중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해야 하는 계열회사수를 일부 조정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