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금융종합과세를 내년도로 앞당겨 재실시하고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15%로 낮추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등 13개 민생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0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금융실명제법 소득세법 통신비밀
보호법등 민생관련 13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우선 금융실명제를 정부안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금융계좌추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5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자동차세를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기로 했다.

재개발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주택조합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도시재개발법 개정안도 내기로 했다.

이밖에 <>유해성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관련해 안전성을 강화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등 6개 개정안 <>긴급감청 폐지및 영장주의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무교육기관의 교사 인건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근 정책실장은 "이번 민생법안은 예산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