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20% 넘는 봉사료 과세 등 점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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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유흥업소들이 종업원 봉사료(팁)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세무조사나 각종 세무신고때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업원 봉사료가 음식값의 20%를 넘을 경우엔 사업주가 봉사료의
5% 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유흥업소들이 매출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음식값의 상당부분을 업소
매출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서울 시내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27개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소중 상당수가 봉사료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
내고 있는지 세무조사나 각종 세무신고때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업원 봉사료가 음식값의 20%를 넘을 경우엔 사업주가 봉사료의
5% 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유흥업소들이 매출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음식값의 상당부분을 업소
매출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서울 시내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27개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소중 상당수가 봉사료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