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유망기업 지상 IR] 심사 엄격 .. 코스닥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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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요건은 크게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분해서 이뤄진다.
보통 일반기업보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시하는 벤처기업의 등록 요건이
일반기업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일반기업은 또다시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선택 1그룹은 회사 설립후 경과 연수가 3년 이상이면서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 잠식이 없고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부채비율도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선택 2그룹은 회사 설립후 경과 연수와 납입자본금, 그리고 자기자본이
1백억원 이상으로 자산총계도 5백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다.
선택 1그룹과 같이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보다 적어야 한다.
최근 코스닥 등록 운영규칙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3그룹은 회사 설립후
경과연수 납입자본금 자산총계,그리고 경상이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에 자본금 잠식이 자본금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비율은 4백% 미만을 유지하면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코스닥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기업은 회사 설립후 경과연수나 자본금 및 부채비율의 제한 조건이
전혀 없다.
일반기업의 공통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전 1년간 혹은 2년전 자본금을 기준으로 유.무상 증자를 각각 1백%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주식 분산에 있어서는 공모 후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 혹은 10% 이상
으로서 2백만주 이상을 소액주주 1백명에게 분산시켜야 한다.
등록 예비 심사전에 발행 주식의 20% 또는 10% 이상으로서 2백만주 이상을
소액주주 3백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면 공모 없이도 곧바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요건이 갖춰진 기업들은 지난 8월6일 개정된 협회중개시장
운용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먼저 주간 증권사를 선정해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이어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거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주식공모에 들어간다.
주식공모가 끝나면 등록신청 및 승인 절차와 함께 코스닥시장 등록 및
매매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최근 개정된 운영규칙은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예비등록심사를
통해 등록의 적합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심사에서
실질적인 등록 적합성에 대한 심사로 전환한 것이다.
즉 개정 전에는 등록을 위한 사전절차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 후
공모를 실시하고 등록 청구를 받는 등 사실상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등록이 이뤄졌지만 이제부터는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예비심사를 통해
등록의 적합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등록예비심사 기간은 2개월 이내로 돼 있다.
최근에는 코스닥 등록 심사청구업체 수가 증가해 등록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99년 5월부터 불어닥친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80년대말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성행했던 상장전 "물타기"
증자가 재연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낮은 증가액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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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코스닥등록기업 지상 IR은 지난 10월7일, 28일 2차에 걸쳐 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
심사요건은 크게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분해서 이뤄진다.
보통 일반기업보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시하는 벤처기업의 등록 요건이
일반기업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일반기업은 또다시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선택 1그룹은 회사 설립후 경과 연수가 3년 이상이면서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 잠식이 없고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부채비율도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선택 2그룹은 회사 설립후 경과 연수와 납입자본금, 그리고 자기자본이
1백억원 이상으로 자산총계도 5백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다.
선택 1그룹과 같이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보다 적어야 한다.
최근 코스닥 등록 운영규칙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3그룹은 회사 설립후
경과연수 납입자본금 자산총계,그리고 경상이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에 자본금 잠식이 자본금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비율은 4백% 미만을 유지하면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코스닥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기업은 회사 설립후 경과연수나 자본금 및 부채비율의 제한 조건이
전혀 없다.
일반기업의 공통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전 1년간 혹은 2년전 자본금을 기준으로 유.무상 증자를 각각 1백%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주식 분산에 있어서는 공모 후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 혹은 10% 이상
으로서 2백만주 이상을 소액주주 1백명에게 분산시켜야 한다.
등록 예비 심사전에 발행 주식의 20% 또는 10% 이상으로서 2백만주 이상을
소액주주 3백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면 공모 없이도 곧바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요건이 갖춰진 기업들은 지난 8월6일 개정된 협회중개시장
운용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먼저 주간 증권사를 선정해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이어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거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주식공모에 들어간다.
주식공모가 끝나면 등록신청 및 승인 절차와 함께 코스닥시장 등록 및
매매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최근 개정된 운영규칙은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예비등록심사를
통해 등록의 적합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심사에서
실질적인 등록 적합성에 대한 심사로 전환한 것이다.
즉 개정 전에는 등록을 위한 사전절차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 후
공모를 실시하고 등록 청구를 받는 등 사실상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등록이 이뤄졌지만 이제부터는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예비심사를 통해
등록의 적합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등록예비심사 기간은 2개월 이내로 돼 있다.
최근에는 코스닥 등록 심사청구업체 수가 증가해 등록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99년 5월부터 불어닥친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80년대말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성행했던 상장전 "물타기"
증자가 재연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낮은 증가액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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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코스닥등록기업 지상 IR은 지난 10월7일, 28일 2차에 걸쳐 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