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전력 한국통신 농협 등 공공사업자들이 거래
상대방에게 협찬을 강요하거나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사업자가 낙찰후 계약단가나 물량 등을 삭감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됐을 때 추가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화재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최고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공공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목표량을 설정
한뒤 미달시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 협찬을 강요하는
것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

아울러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협의형식을 강요하거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공사비용을 강제환수하는 것도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 심사기준을 정부투자및 출자기관과 그 자회사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등 5백19개 공공사업자와 거래상대방
에 제공,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