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룸살롱 호텔나이트클럽 등 서울 시내 27개 호화유흥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오후 11시 조사요원 7백59명을 이들 유흥업소에 동시
투입, 회계장부 등 과세자료 일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업소의 규모나 업황 등에 비해 신고 매출액 규모가 턱없이
적고 <>신용카드 매출액중 봉사료(팁)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탈루혐의가 짙은 대형 룸살롱 호텔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이다.

강남지역의 경우 역삼동 S룸살롱, 논현동 D룸싸롱, 삼성동 D룸싸롱 등 17개
업소가 포함됐다.

역삼동 S룸살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액중 봉사료가 70% 이상이라고 신고해
그 만큼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논현동 D룸살롱은 2백80평 규모에 방이 18개나 되는데도 하루매출이 평균
5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해 탈세혐의가 짙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회복과 심야영업규제 해제 등으로 과소비풍토가
만연하고 있어 호화사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면서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세무조사인력이 크게 충원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강도높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 국세청이 갖고 있는 모든
조사기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도 일반적인 조사(30일)보다 길게잡아 오는 12월21일까지 40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사항은 <>신용카드를 유령업소 명의로 결제해 매출액을 탈루한
행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술값.봉사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
<>무자료 주류 반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유흥업소의 실소유주를 추적해 소득세 탈세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
1백90개를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단위에서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별관리 대상업소는 <>시설.규모 등에 비해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소
<>신용카드 변칙거래 또는 수취거부사실이 적발된 업소 <>미성년자 고용 등
변태영업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소 등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