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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맨 칼럼] 대우 영업전망 분석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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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택 < 중앙대 교수. 경제학 >

    지난주에도 가장 많이 취급된 경제기사는 대우 관련 내용이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대우 처리문제를 4번씩이나 1면 머릿기사로 다루는 등
    매일 방대한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했다.

    종합경제지답게 심도 있는 해설기사와 전문가의 견해도 많이 소개했다.

    그러나 대우 기사들이 너무 많아 독자들은 소화 불량에 걸릴 정도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대우관련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난 4일 발표된 정부의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이다.

    한경의 5일자 4면과 5면에 실린 종합 해설기사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대우그룹의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12개 계열사의 부채는 86조원인데 자산은
    61조원에 불과해 25조원이나 순자산이 부족하다.

    지금 청산해 빚잔치를 벌인다면 누군가는 이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한국의 작년 국내총생산액(GDP) 4백조원의 6% 정도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손실 대부분을 금융기관들이 떠안기로 했다.

    은행은 대출금 22조원중 절반이 넘는 12조5천억원을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바꿔 사실상 탕감해주기로 했다.

    대우 회사채관련 수익증권을 운용하거나 판매한 투신사 증권사들도 3조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대우회사채 발행에 보증을 선 보증보험회사와 해외투자자들도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일반투자자들의 손실도 적지 않다.

    대우 회사채 CP 수익증권등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등 일반투자자들의 피해액
    도 총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대책의 초점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금융기관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손실의 일부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은행들은 2000년까지 대우 손실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 해결능력이 어렵고 대주주가 없는 금융기관들은 또다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부 은행, 한국투신, 대한투신, 서울보증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한경의 보도는 대체적으로 유익
    하나 개별 정책에 관한 분석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내놓은 투신사의 하이일드펀드(고수익상품) 설정 허용에
    관해 보자.

    대우채권 등 부실채권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는 10%만 물리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각종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축소하여 이자소득 세율을
    단일화하여 왔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세의 차등화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장구조를 왜곡시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이일드상품의 저율과세는 정부의 조세원칙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 대책의 성공여부는 향후 대우계열사들의 워크아웃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에 달려 있다.

    한경은 2일자 3면과 3일자 3면에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 진행상황에 관해
    자세히 보도했다.

    워크아웃 원칙은 충분한 채무조정을 통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원리금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일단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원금상환이 유예되고 우대금리보다도
    낮은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대우계열사들에 대한 채무조정비율이 너무 높아 금융기관의 손실이
    크므로 워크아웃에 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워크아웃에 동의했다가 결국 회사가 회생하지 못하면 부실만 키우고 채권단
    의 손실만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워크아웃의 선정기준은 기업의 회생가능성 여부에 있다.

    그동안 대우 문제처리가 지연돼 온 것은 대우그룹 도산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장 때문이었다.

    이제 대우그룹은 공식적으로 붕괴됐다.

    계열사처리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계열사 처리는 기업의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원매자가 없고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회사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런 기업들을 실업자 발생과 하청업자들의 연쇄도산 등 파급을 우려하여
    당분간 워크아웃 형태로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IMF 관리체제로부터 얻은 교훈중의 하나는 부실기업처리는 빠를수록
    국민경제의 부담이 작다는 사실이다.

    대우계열사 처리지연은 이런 교훈을 아직도 실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우계열사별로 영업전망 등 회생가능성 여부에 관한 심층적 보도가
    이루어지면 워크아웃 여부 판단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경에서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 개별기업의 영업전망에 대한
    상세한 기획기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hongecon@hotmai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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