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33)씨는 부인과 자녀 한명을 두고 있는 회사원이다.

김씨의 연간 수입은 2천8백만원이고 생활비로 매달 1백3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현재 상계동 소형아파트를 5천만원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다.

김씨는 3년후 집을 장만하려고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를 한 상태다.

매월 30만원씩 붓던 비과세가계신탁은 곧 3년만기가 된다.

또 매달 50만원씩 넣던 2년짜리 월복리신탁도 다음달이면 만기다.

그때 손에 쥐는 돈은 총 1천3백30만원이다.

또 부인이 계를 들어 한달 후 1천2백만원의 곗돈을 탈 예정이다.

하지만 석달 후에는 다른 곳에 써야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만 투자할 수
있다.

김씨는 이번에 만기가 되는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해 내집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

일단 김씨같은 무주택자가 내집을 마련하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무주택자인 사람이 이 상품에 들면
소득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청약부금 소득공제 한도액이 연간 1백80만원까지 확대됐다.

연소득이 2천8백만원인 김씨는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율이 20% 적용된다.

만약 김씨가 매달 15만원씩 청약부금에 불입하면 14만원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청약부금 이자를 연 7%포인트 정도 더 받는 셈이다.

내집마련을 위한 재테크는 이처럼 청약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다.


<> 비과세가계신탁은 연장 =매월 20만원씩 넣고 있는 비과세가계신탁은
3년만기가 되기 전에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

만기가 지나면 연장할 수 없으니 미리 서둘러야 한다.

기간 연장을 권하는 것은 세금감면효과와 금리 때문이다.

최근 비과세가계신탁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8%대를 웃돌고 있다.

요즘 정기예금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해지를 하더라도 마땅한 투자대상상품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장을 하는 것이 3년만기때 해지하는 것보다 나아 보인다.

비슷한 금리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와 2년 더 연장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연장할 때 약 40만원정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세금감면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만기가 되는 월복리신탁은 앞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요한 자금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금우대가 가능한 월복리신탁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 농수축협 등 협동조합
의 예탁금이 투자대상이다.

세금우대상품은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연 1.3%포인트 정도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

김씨의 경우 이들 상품중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에 만기원리금을 다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상품은 다른 적금상품보다 대출이 훨씬 간편해 앞으로 내집을
마련할 때 모자라는 돈을 대출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곗돈은 단기 세금우대상품에 =부인이 타는 1천2백만원의 곗돈은 3개월
동안만 투자할 수 있다.

이 돈은 단기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종전에는 석달정도의 투자로는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상품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1년미만의 단기상품에도 종전의 세금우대통장과 별도로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단기 세금우대저축이 나왔다.

은행들이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한달만 가입해도 세금우대를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종전 세금우대통장의 한도가 꽉 찼다면 이같은 단기 세금우대저축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기 세금우대저축은 가입한도가 최고 1천2백만원까지다.

이와함께 김씨가 월복리신탁에 매달 50만원씩 불입하던 돈은 앞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넣도록 하자.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연소득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다.

김씨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이 적금중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은 완전 비과세상품인데다 금리도
연 10%대로 높기 때문이다.

세금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연 13.2%의 일반상품과 견줄수 있다.


<> 내집마련 =김씨가 이처럼 자신의 투자전략을 재구성하면 3년후에는
어느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김씨의 경우 전세금 5천만원외에 약 9천만원의 목돈이 생긴다.

1억4천만원의 돈이면 20평형대의 아파트를 사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일단 5년제로 연장한 비과세가계신탁은 만기때 약 1천6백70만원의
만기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도 2년이 지나면 아파트청약 1순위 권리를 얻게되고 3년째에는
약 6백10만원의 돈이 쌓인다.

근로자우대저축도 그때쯤이면 3천7백60만원정도를 모을 수 있다.

여기에다 월복리신탁 원리금(1천6백69만원)과 단기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돈(1천4백70만원)을 합하면 약 9천만원가량이 된다.

1억4천만원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ked.co.kr >

<> 도움말 =이건홍 한미은행 재테크팀장.한경머니 자문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