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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자동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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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7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사무가
    구.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사업장의 등록기준및 절차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연면적 3백30평방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사업장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하고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경우 각각 기준면적의 30%를 추가
    확보토록 했다.

    정비업소도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 자동차 정비에 관한 자격을 가진 3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둬야 하고 사업장도 종합정비는 1천 평방m, 소형정비는
    4백평방m, 부분정비는 70평방m 등의 면적을 각각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게 페차업은 3천평방m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인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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