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 문제로 고객과 다른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해임권고하는 등
강력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Y2K 제재기준에 대한 공문을 전 금융권에 보냈다.

이 공문은 오는 2004년까지 시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기관이 Y2K 문제로 핵심업무가 마비되거나 어음교환,
금융공동망 참가 불능으로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피해를 끼칠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Y2K 문제발생 정도에 따라 문책적.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문제발생 내역은 언론에 공표되며 각 영업점에도 게시된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장 등 관련 임원에 대해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임을 권고키로 했다.

임원이 Y2K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치 않은 경우엔 문책경고를
받게 된다.

관련직원들도 최고 면직에서부터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관계자는 "5백여 금융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차례 Y2K 문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했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터져 피해를 입히는
금융기관은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