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해외채권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주)대우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언급하자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해외채권단 관계자는 7일 주요 은행들이 (주)대우가 법정관리로 들어갈
경우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법률적 자문도 얻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해외채권단을 대우계열사 워크아웃에 끌어들이기 위해 법정관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추측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해외채권단은 법정관리가 워크아웃보다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외채권단 관계자는 전했다.

(주)대우가 법정관리로 들어갈 경우 국내외금융채무는 물론 상거래 채무
까지 일시에 동결된다.

이로써 단기적으론 해외채권단보다는 국내 상거래채권자들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게 사실이다.

대우가 해외에서 빌린 68억달러중 27억달러는 (주)대우 몫이다.

해외채권단은 <>대우그룹을 보고 빌려 줬는데 (주)대우라는 회사만 떼놓고
문제를 따지는 점 <>해외채무에 대한 처리방안이 없다는 점 <>해외채무
처리를 누가 주도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해외채권단 때문에 워크아웃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손실률
만큼 할인한 해외채권단의 여신을 국내채권단이 보유 우량채권으로 맞바꿔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멕시코에선 채무조정된 해외채권을 국공채로 바꿔 주어 사실상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선례가 있다.

정부지급보증은 불가능하지만 간접적으로 회수여력을 높여 주어 해외채권단
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한국개발리스의 경우 해외부채를 27% 원금탕감한뒤 국내채권단이
인수(일시상환)해준 선례가 있다.

그러나 (주)대우는 손실률이 워낙 커 개발리스 방식을 해외채권단이
쉽사리 수용하기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