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인터넷 순찰전담자를 지정,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의 거래실태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업체들은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대금을 받고 제품은 택배로 배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중 상당 수가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규모를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무허가 쇼핑몰을 색출하기 위해 일선세무서의 인터넷
순찰전담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색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나 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부가세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해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전자화폐를 지급수단으로 하는 일부 쇼핑몰은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
매출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정보제공사업자(IP)의 경우는 한국통신 데이콤 등 온라인 사업자
가 정보제공량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고 있어 과세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