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상수, 자민련 이건개 등 여야 의원 1백7명은 5일 15km 이내
유료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출근시간 통행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행거리 15km 이내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전6시부터 오전9시까지 통행료를 면제하는 대신 "통행료면제증" 용지
비용 1백원씩을 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유료도로의 요금(징수)소간 기본거리를 20km로 규정하고 20km
이내에 2군데 이상의 요금소가 있는 경우는 2년 이내에 1군데로 재조정토록
했다.

또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장애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막을 수 없도록 했다.

이건개 의원은 "외국의 경우 요금소간 평균 거리가 20km지만 우리나라에는
20km 이내가 1백66개 구간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따른 통행료 시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근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과다한
통행료 징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