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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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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는 5일 현행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고무.찬양)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만큼 이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고,단계적으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권
    B규약)에 근거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91년~95년 인권상황)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최종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이사회는 심사결과에서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보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조항은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또 "준법서약서"가 일부 수감자들의 석방조건으로 악용돼서는
    안되며,법관재임용제도는 사법부 독립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이와함께 광범위한 도.감청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오.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이밖에 <>재판전 장기구속 <>대도시에서의 집회금지
    <>공무원 단결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여성의 인권과 관련,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해 "부부간
    강간"도 처벌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이사회는 그러나 <>공연윤리위원회의 폐지등으로 사회의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 <>여성발전기본법 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법 등을 통해
    평등권 보호에 진전이 이루어진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대해 "인권이사회의 이번 보고서엔 과거와 달리
    국가기구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의
    개선된 인권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인권이사회의 평가가 대부분 현 정부 출범 이전 상황에
    대한 것이지만 국가보안법 등 관련사항은 검토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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